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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란?자격증길잡이 다운로드

정의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써 검정을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의 역할

등급
  •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탈락, 왕따, 집단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 필요
  •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 상담기관 등의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
  •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도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

자격증 취득절차

(1) 응시자격
응시자격 - 구분, 자격요건으로 구성
구분 자격요건
1급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 (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제1호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3급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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