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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 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필수과목(10과목) | 선택과목(1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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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역사 |
실습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간호학, 심리학과 같은 원조 전문직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현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습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 2020.1.1 이전 | 2020.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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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120시간 이상 |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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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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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세미나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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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세미나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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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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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이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진행 | |
2020.1.1.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개정된 법령 전부 적용 |
구분 | 시험과목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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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 사회복지기초 (1영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50문항 (과목당 25문항) |
동일 | 5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합격기준 총점120점이상 1영역 20점, 2영역 30점, 3영역 30점 이상 |
사회복지기초 (2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75문항 (과목당 25문항) |
동일 | 75점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3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75문항 (과목당 25문항) |
동일 | 75점 | ||
계 | 8과목 | 200문항 | - | 200점 |
* 매년 10월 말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험일정을 공지하며 1년에 1회 1월 중에 시험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main.jsp)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만족센터 : 1644-8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elfare.net/site/Index.action : 02)786-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