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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휴학 또는 제적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학생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징계를 받은 학생(봉사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 9학점 미만 수강 학생(단, 성적우수 장학은 12학점 미만 수강 학생)
    ◈ 재학 학기 초과자 : 등록학기가 8학기(신입생), 6학기(2학년 편입생), 4학기(3학년 편입생)를 초과한 학생


  • 장학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학대상 확인후 학비감면의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함(수업료에서 장학급 선 차감)
      ※신청기간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유의바람)

    ◈ 신편입생 : 입학시에 입학 관련 서류와 함께 입시홍보처로 제출
    ◈ 재학생 : 수강신청 1개월 전에 교무처(장학담당)로 제출
          ※제출기간 별도 공지(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 변경가능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입학금장학, 산학장학금)은 타 장학으로 변경 불가
         단, 생활보호 장학금, 장애인복지 장학금, 보훈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입학장학금은 예외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됩니다.
    (별도 교내장학금 신청 불필요)


  • 예, 보훈장학금은  입학금장학, 수업료 장학 등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모두 해당


  • 보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성적기준은 없으나,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백분율)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학점제 적용) : 수업료 전액
           - 전적대학 수혜학점 포함 총 168학점까지 혜택가능
           - 계절학기포함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학기제 적용) : 수업료 전액
          - 전적대학 수혜학기 포함 총 정규 졸업학기(신입생은 8학기)까지 혜택가능
          - 계절학기 제외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보훈장학금은 보훈자 본인 및 보훈자녀가 받으실 수 있으며, 국가와 대학이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보훈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보훈처에서 '대학교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편)입생인 경우에는 학기가 표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시간제 학생인 경우 수혜받을 수 있는 학점이 표시된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장학금 지급기준 최소 이수학점은 9학점이상 입니다.
    따라서, 9학점 미만을 수강한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학기간은 장학금 지급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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