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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란?자격증길잡이 다운로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의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총 12과목, 36학점)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총12과목, 36학점) - 구분, 교과목으로 구성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 (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계경제, 가족(정)(자원)관리,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교과목으로 구성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교과목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여성과 (현대) 사회 여성학(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노년학 노인학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 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부부상담 및 치료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보육학 보육학개(특)론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습
상담이론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본교개설과목

본교개설과목 - 제1영역(5과목 선택), 제2영역(4과목 선택), 제3영역(3과목 선택)으로 구성
제 1영역
(5과목 선택)
가족복지론, 가족과 문화,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행정론,부부 및 가족상담(가족상담/가족치료)
제 2영역
(4과목 선택)
가족학, 노인복지론, 보육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인간발달(발달심리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제 3영역
(3과목 선택)
부모교육, 부부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조사방법론), 아동상담, 여성교육론, 지역사회복지론,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비고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특례조치
  • (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 전화 : 02)2100-6764
  • 팩스 : 02)314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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