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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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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환불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절차

  1. 본인의 자퇴의사

  2. 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

  3. 학생지원시스템
    자퇴신청

  4. 승인

  5. 자퇴처리

환불안내

환불안내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수업료 반환액 산정일 기준은 자퇴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날로 함
  • 학기개시일은 상단 메뉴 학사안내-학사일정을 통해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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