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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란?자격증길잡이 다운로드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보건교육사의 필요성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 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건교육사의 업무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관리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 및 가족 보건 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신사업 수행 -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보건교사와 협조, 지원)등

보건교육사의 진로

  • 보건교육연구분야 : 보건소, 요양병원, 질병관리센타, 시도보건위생과 등
  • 보건의료관리분야 : 병원행정사, 보험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등
  • 보건행정 및 경영분야 : 보건직공무원, 노인복지시설기관, 보육시설기관

자격기준

자격기준 - 등급, 자격기준으로 구성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자

취득조건

  • 관련전공 : 모든 전공(단, 시간제등록생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에 한함)
  • 필수 이수 학점 : 필수 9과목, 선택 4과목(총 13과목, 39학점)
  • 필수이수과목 이수 후 자격시험(2,3급) 응시가능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이수 교과목 : 13개 과목 39학점
      취득조건 - 필수과목 9과목 , 선택과목 4과목으로 구성
      필수과목 : 9과목 선택과목 : 4과목
      1. 보건교육학
      2. 보건학
      3.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보건교육방법론
      5. 보건교육실습
      6. 조사방법론
      7. 보건사업관리
      8. 보건의사소통
      9. 보건의료법규
      1. 해부생리
      2. 보건통계
      3. 보건정보
      4. 인간발달론
      5. 사회심리학
      6. 보건윤리
      7. 환경보건
      8. 역학
      9. 질병관리
      10. 안전교육
      11. 생식보건
      12. 재활보건
      13. 식품위생
      14. 정신보건
      15. 보건영양
      16. 건강과 운동
      17. 구강보건
      18. 아동보건
      19. 노인보건
      20. 학교보건
      21. 산업보건
      22. 지역사회보건
    • 본교개설과목
      본교개설과목 -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
      필수과목 선택과목
      1. 보건교육학
      2. 공중보건학
      3.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보건교육방법론
      5. 보건교육실습
      6. 조사방법론
      7. 보건사업관리
      8. 보건의사소통
      9. 보건의료법규
      1. 해부생리
      2. 보건통계학
      3. 노인보건학개론
      4. 보건정보관리학
      5. 지역사회보건
    • 자격시험응시자격 :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 3급의 경우 3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시험응시자격 -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성
      등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경력 3년 이상
      2.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and 보건교육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 and 보건교육 업무 경력 2년 이상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학점 제한 없음)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 가능.

      ※ [보건교육 업무 기준은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 보건교육업무경력)에서 참조

보건교육사자격관리 사무국

홈페이지 :  http://www.khe.or.kr
전화번호 : 02-871-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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