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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 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관리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 및 가족 보건 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신사업 수행 -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보건교사와 협조, 지원)등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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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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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자 |
필수과목 : 9과목 | 선택과목 :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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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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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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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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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2급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학점 제한 없음)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
※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 가능.
※ [보건교육 업무 기준은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 보건교육업무경력)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