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시간제등록생 환불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필요서류
①신분증사본
②통장사본
③시간제등록포기원 (학교홈페이지-학생복지센터-학습지원-각종양식다운로드)
→ 우편등기
★ 등록금 반환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개강이후에는 전액환불은 발생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