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공동인증서 발급부터 수업 수강 및 관련 주의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지각이란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보며, 지각 누적횟수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출석점수가 일정비율로 감점이 됩니다.
출석시기 | 강의수강시간 (학습시간 또는 진도율) |
출석정보표시 | 특징 및 평가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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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내 | 100%이상 |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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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 결석(×) | ||
인정기간 외 | 100%이상 | 지각(△) | |
100%미만 | 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