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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선(先)연락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개강 전 등록포기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됨. 단, 본교의 신청절차에 따라야 함
  •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관련
    •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됨(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입학당시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재학 중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2학기에는 추가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단, 산업체(군)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 비 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타 사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사업체의 장이 대학과 위탁을 체결하는 경우는 학업 유지 가능
    • 산업체/군 위탁생은 반드시 산업체/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야 위탁생 학사관리와 장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재학 중 산업체/군 위탁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