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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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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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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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신입학(1학년)

신입학(1학년)제출서류 - 구분, 공통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구분 공통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공통항목)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검정고시자는 합격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 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신입학(1학년)제출서류 - 구분, 전형별 추가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구분 전형별 추가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산업체위탁교육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본교 양식,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행정자치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군위탁교육생
  • 재직증명서 1부
    (위탁 추천서는 국방부 또는 자대 인사과에 군위탁 및 자비취학추천 별도 의뢰해야 함. 교육부를 경유하여 본교에서 직접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안내 민원 24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안내 자세히보기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발행)
  • 고등학교 졸업자 -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전문대학 이상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 발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치단체장 발행)
    ※ 북한에서의 학력만 있을 경우 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의 학력이 있는 경우국내 학력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예) 고교검정고시, 고교졸업, 대학졸업(수료)
목회자
  • 재직증명서 1부 (목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안내
닫기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中 택일하여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리스트항목
    •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공증(원)본 각 1부 제출
    • 외국 대학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졸업학점 또는 학년별 이수학점 자료등을 추가 제출
아포스티유 발급안내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학력인정확인서는 국가별로 아래 기관에서 발급
외국학교 증명서 발급처 안내 -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로 구성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
미국 한미 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대학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3 전문학교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력인정 확인서   고등학교
서울공자 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8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www.cis.or.kr
02-554-2688
전문학교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프랑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학 교육협력관 02-3149-43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02-02-3702-0600  
캐나다 AuraData

www.auradata.com

 
남아프리카 공화국 MIE www.mie.co.za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로 구성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고등학교, 대학교
12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12학년제 미만 국가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 12년을 이수한 초∙중∙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함
  • 해당국 상황에 의해 12년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자격 이상 갖춘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발급 서류 예시

미국(한미교육위원단) 발급서류미국(한미교육위원단)
일본(재부 일본영사관) 발급서류일본(재부 일본영사관)
중국(공자아카데미) 발급서류중국(공자아카데미)
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발급서류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발급서류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닫기
증빙서류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제출
    •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부모/자녀) 명의로 된 증명서일 경우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안내
닫기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합니다.
  • 개인민원 > 민원신청 > '자격득실확인서발급'을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사업자명칭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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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https://www.ei.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선택합니다.
  •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사업자명칭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닫기
국민연금(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선택
  • 개인전자민원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아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확인 후 출력(단,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해야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