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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에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 둔 분들 중에 편입학 지원자격에서 몇 학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몇 학점이 부족하여 원하는 편입학에 지원하지 못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나머지 학점을 채워 편입학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편입학 지원이 1학기 이상 늦어지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 재학중 30학점을 이수하였다면 우리대학 2학년 1학기 편입학에 지원하기에는 5학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신입학으로 입학하면 30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시간제 등록을 통해 5학점 이상을 이수하시고 시간제로 이수한 학점과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해당 학점을 합산하여 줍니다.
    그렇게 되면 35학점 이상이 되고 편입학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제 등록으로 1학기를 더 다니게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편입학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3학년 편입학 희망시 전적대학 이수학점이 70학점 미만일 경우도 동일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https://www.cb.or.kr/creditbank/base/perSeason.do]

  • 우리대학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수업만으로 수강, 시험,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다양한 학습경허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블렌디드러닝을 통한 교과목별 오프라인 수업(1학기에 1~2회)
    ▣ 특강 등의 형태로 다양한 주제의 수업 기회 제공
    ▣ 현장경험을 위한 전공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방문
         ※오프라인 수업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출석이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우리대학의 졸업 이수학점은 140학점입니다.

    ※ 신입학(1학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4년에 걸쳐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나, 4년이 되기 전에 졸업학점(140학점)을 취득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 3년 또는 3년 반만에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편입학(3학년의 경우 1년 반만에 조기졸업가능합니다.

  • 학업계획서는 신입학(1학년) 전형 합격자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학업계획서는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부(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유(지원동기)와 자기소개 및 향후 진로 계획 등을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업계획서 작성시, 지원 학부(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교과 과정 및 교과목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계획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업계획서 작성 예시 바로가기]


  • 최대 수강신청학점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7학점입니다.

    입학 후 첫 학기에 18학점 이수 후 계절학기에 9학점 신청가능하게 됩니다.

    두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경우 정규학기 중 24학점까지 신청 가능하고 계절학기에 3학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정규학기에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학기 최소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임(성적장학은 12학점 이상이어야 수혜가능).
      ※ 계절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7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고등교육법]
          -계절학기당 9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우리대학은 하계(여름)계절학기, 동계(겨울)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음

  • 관련 법률상, 학력을 인정 받지 않는 고교졸업장으로는 입학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혹은 학력을 인정 받는 고교 졸업 후 입학이 가능합니다.

  • 신입학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학력 이상이면 지원가능합니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12년)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1), (2), (3)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전문대학, 일반 4년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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