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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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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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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모집요강

편입학 북한이탈주민 전형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으로 관할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2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서 제출(온라인)

    2024. 6. 1(토) ~ 7. 10(수)

    • 지원 학부 또는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전형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인·적성검사 실시(온라인)
    • 학업계획서 작성(신입학 1학년만)
  • 입학서류 제출(오프라인)

    2024. 6. 1(토) ~ 7. 10(수)

    • 학력,장학,재직 등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합격자 발표

    2024. 7. 16(화)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2024. 7. 16(화) ~ 7. 19(금)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추가합격자발표

    2024. 7. 20(토)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24. 7. 20(토)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전형방법

전형방법 -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구성
전형요소 동점자 처리기준
편입학(2,3학년) 인·적성검사(60%)
전적대학(학점은행제)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40%)
(석사학위자도 학사학위 성적을 반영함)
1순위 - 전적대학(학점은행제) 평점평균 고득점순
2순위 - 인·적성검사 고득점순
3순위 - 연장자 순
  • 전형요소를 합산(100%)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및 등록금 - 구분, 금액, 비고 구성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20,000원
  • 원서접수시 1회 납부
    • 원서 접수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실입학비용 0원
  • 대학입학금 66,000원
    • 국가장학금 66,000원으로 전액 지원됨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외국인 및 재입학생 제외, 보훈 및 새터민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함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름 (학점당 70,000원)

모집학과

모집학과 - 계열, 학과 ,모집인원으로 구성
계열 학과 편입학 북한이탈주민전형 모집인원(명)
2학년 3학년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78 122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78 122
  • 사진영상학과 2학년 편입은 영상크리에이터학과로 선발
  • 상기인원은 1차모집 인원임

장학안내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학력 및 자격 인정된 자로서 교육보호대상자
  •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면제(단, 남은 수혜학기 한도 내에서)
  • 증빙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학력인정증명서 1부
  • 지급기간 : 면제기준학기(6년내 8학기)까지만 수업료를 면제(정규학기 내)
  • 직전학기 성적(신편입생 적용 제외)
    • 본인: 직전학기 기준 연속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 제외
    • 자녀: 직전학기 기준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 제외
  •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더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장학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 후 평균학업성적은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북한 대학 수료 혹은 졸업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발행)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 발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치단체장 발행)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수료 혹은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제적) 증명서
    ※ 전문대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능 (수료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 대학원 졸업생 : 대학교(졸업, 성적) 증명서 제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발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치단체장 발행)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
    • 2학년 편입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3학년 편입 : 70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발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치단체장 발행)

통일부민원회신공문 발급방법

통일부민원회신공문 - 구분, 담당, 서류, 절차로 구성
구분 담당 서류 절차 비고
2·3학년
편입학
통일부 정책지원과
(02-2100-5784)
  • 민원신청서
    (통일부홈페이지 & 소통마당 > 민원안내 > 이산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 학력 및 자격인정신청서)
    신청서 바로가기
  • 북한 소재 대학에서의 학력을 국내 대학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임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민원발송 → 교육부로 공문 → 교육부 회신 → 민원인에 회신공문 도착(소요기간(2개월 소요)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서류제출처(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입학홍보처 051)320-1919

유의사항

  • 각 전형별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위에 의거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 교 및 타대학에서 위에 의거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 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본교 1학년과 3학년 편입학(별도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합격자 통보 및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음(예비합격자 제외)
  • 위탁교육생(산업체, 중앙부처공무원, 군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등)로 재직여부를 재확인함.
    *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함
  • 위탁교육생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입학후 1학기 수료전 본인의 원에 의해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단,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전직 산업체의 장과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입학당시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재학 중 매년 9월(연1회)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산업체(군)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군)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정당한 전역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