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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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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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실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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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모집요강

시간제 등록생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전문학사 및 학사를 취득한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졸업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서 제출(온라인)

    2024. 1. 23(화) 10:00 ~ 1. 26(금) 22:00

    • 지원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수강희망과목을 선택함(한 학기 최대 신청학점 12학점)
  • 입학서류 제출(오프라인)

    2024. 1. 23(화) 10:00 ~ 1. 26(금) 22:00

    • 학력 등 증빙서류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합격자 발표

    2024. 2. 1(목) 10:00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SMS 확인
  • 등록금 납부(수강과목 확정)

    2024. 2. 1(목) 10:00 ~ 2. 2(금) 22:00

    • 등록금 납부(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추가합격자 발표

    -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SMS 확인
  •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SMS 확인
  • 수험생은 전형절차를 엄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로 함

전형방법

전형방법 - 전형요소, 점수로 구성
전형요소 점수
최종 졸업학교 성적
(학기구분없이 최고학년 성적 중 최고성적 1과목 반영)
100점
총점 100점
  • 학점은행제는 최종학기 성적 중 최고성적 1과목, 검정고시는 최고성적 1과목 반영

모집학과

모집학과 - 계열, 학과, 모집인원으로 구성
계열 학과 모집인원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5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500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및 등록금 - 구분, 금액, 비고 구성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없음
입학금 없음
수업료 이론과목 : 학점당 70,000원
실습과목 : 100,000원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 이론과목
    - 3학점*70,000원 = 210,000원
    - 12학점*70,000원 = 840,000원
  • 실습과목
    - 3학점*100,000원 = 300,000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무료발급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무료발급
실습관련 서류 (실습과목 수강자만 해당)
  •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 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중 택일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 졸업자(수료 포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서류 제출가능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서류제출처(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입학홍보처 051)320-1919

유의사항

  •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위에 의거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 교 및 타대학에서 위에 의거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 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안내
닫기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中 택일하여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리스트항목
    •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공증(원)본 각 1부 제출
    • 외국 대학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졸업학점 또는 학년별 이수학점 자료등을 추가 제출
아포스티유 발급안내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학력인정확인서는 국가별로 아래 기관에서 발급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의 구분에 따른 외국학교 증명서 발급처 안내입니다.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
미국 한미 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대학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3 전문학교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력인정 확인서   고등학교
서울공자 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8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www.cis.or.kr
02-554-2688
전문학교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프랑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학 교육협력관 02-3149-43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02-02-3702-0600  
캐나다 AuraData

www.auradata.com

 
남아프리카 공화국 MIE www.mie.co.za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의 구분에 따른 외국 고등학교 학력 요건 안내입니다. 
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고등학교, 대학교
12학년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12학년제 미만 국가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 12년을 이수한 초∙중∙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함
발급 서류 예시
미국(한미교육위원단) 발급서류미국(한미교육위원단)
일본(재부 일본영사관) 발급서류일본(재부 일본영사관)
중국(공자아카데미) 발급서류중국(공자아카데미)
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발급서류베트남(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발급서류필리핀(주필리핀 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