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의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전 (서류작성 및 우편등기)
① 시간제 등록포기원 (학교홈페이지-학생복지센터-학습지원-각종양식다운로드)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 우편등기 제출
★ 상위 3가지 서류 개강일(9월 1일) 전까지 도착해야 “전액환불” 가능
※ 개강 후 (인터넷작성)
방법 :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 시간제자퇴신청 -> 사유
※ 등록금 반환기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2014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날짜
- 수업일수 30일 : 09월 30일
- 수업일수 60일 : 10월 30일
- 수업일수 90일 :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