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의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전 (서류작성 및 우편등기)
① 시간제 등록포기원 (학교홈페이지-학생복지센터-학습지원-각종양식다운로드)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 우편등기로 제출
※ 상위 3가지 서류 :: 개강일(8월 31일) 전까지 즉 8월 30일 도착분까지 → “전액환불” 가능
★ 개강 후 (인터넷작성)
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 시간제자퇴신청 → 사유
※ 등록금 반환기준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칙)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