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12학년도 1학기 신청 안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1차 : 12월 5일(월) ~ 1월 4일(수) (재학생만 신청가능)
2차 : 3월 2일(금) ~ 3월 15일(목) (신/편입생, 재학생 신청)
* 재학생 우선감면시 1차기간에 신청바랍니다.
* 지원횟수 : 최대 8회까지 가능, (단, 정규학기 이내만 지원-수업연한 초과자 지원대상 불포함)
2. 신청대상: 본교 대학에 재학(신,편입생포함)중인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3.지원범위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ㆍ대상 ① 미혼자 : 본인+부모
② 기혼자 : 본인+배우자
ㆍ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재산정보(부동산, 전ㆍ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ㆍ산정기준일 : 2011년 11월 말
4. 신청방법
< 1단계 >
ㆍ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ㆍ국가 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
ㆍ장학금 신청 :
온라인(www.kosaf.go.kr)
으로만 신청가능
ㆍ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ㆍ신청 정보 입력 및 신청 동의ㆍ서약
< 2단계 >
ㆍ서류제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ㆍ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ㆍ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ㆍ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 제출 서류
ㆍ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일이내에 제출(토ㆍ일요일 제외)
ㆍ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ㆍ선택서류 제출 기간 :
(1차) 2012.01.13 ~ 01.17, (2차) 2012.04.02 ~ 04.04
ㆍ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
(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
(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 3단계 >
ㆍ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으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 본교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16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장학담당자앞
5. 성적기준
6.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7.문의 ☎ 1666-5114(학자금 콜센터)
☎(051)320-2754(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 신청 가능
*
시간제 등록생은 장학생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 추천 대상에서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