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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학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2012-01-09 18:51
  • 담당자
  • 2933
국가장학금 2012학년도 1학기 신청 안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1차 : 12월 5일(월) ~ 1월 4일(수) (재학생만 신청가능)    2차 : 3월 2일(금) ~ 3월 15일(목) (신/편입생, 재학생 신청) * 재학생 우선감면시 1차기간에 신청바랍니다. * 지원횟수 : 최대 8회까지 가능, (단, 정규학기 이내만 지원-수업연한 초과자 지원대상 불포함) 2. 신청대상: 본교 대학에 재학(신,편입생포함)중인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3.지원범위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ㆍ대상 ① 미혼자 : 본인+부모           ② 기혼자 : 본인+배우자 ㆍ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재산정보(부동산, 전ㆍ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ㆍ산정기준일 : 2011년 11월 말 4. 신청방법 < 1단계 > ㆍ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ㆍ국가 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 ㆍ장학금 신청 : 온라인(www.kosaf.go.kr)으로만 신청가능 ㆍ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ㆍ신청 정보 입력 및 신청 동의ㆍ서약 < 2단계 > ㆍ서류제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ㆍ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ㆍ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ㆍ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 제출 서류   ㆍ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일이내에 제출(토ㆍ일요일 제외)   ㆍ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ㆍ선택서류 제출 기간 : (1차) 2012.01.13 ~ 01.17, (2차) 2012.04.02 ~ 04.04   ㆍ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 3단계 > ㆍ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으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 본교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16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장학담당자앞 5. 성적기준  6.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7.문의 ☎ 1666-5114(학자금 콜센터)          ☎(051)320-2754(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 신청 가능 * 시간제 등록생은 장학생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 추천 대상에서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