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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범위 안내
  • 2015-11-23 11:05
  • 담당자
  • 2752

안녕하세요. 입시홍보처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수급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생계의료 급여 대상자 외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포함)

- , 부칙 제6조에 따라 자격 인정 기간이 ‘15.12.31.까지인 수급권자는 종전의 기초법 규정을 적용

 

적용 기간

타 법령이 종전 기초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적용 기준

’15.7.1.’15.12.31

종전 기초법 적용

수급권자 범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16.1.1.

개정 기초법 적용

수급권자 범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육급여 수급권자 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