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홍보처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수급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생계․의료 급여 대상자 외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포함)
- 단, 부칙 제6조에 따라 자격 인정 기간이 ‘15.12.31.까지인 수급권자는 종전의 기초법 규정을 적용
적용 기간 |
타 법령이 종전 기초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적용 기준 |
’15.7.1.~’15.12.31 |
◦ 종전 기초법 적용 ◦ 수급권자 범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
’16.1.1.~ |
◦ 개정 기초법 적용 ◦ 수급권자 범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권자 까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