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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학

[공지]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업료 면제 안내
  • 2020-06-18 13:06
  • 담당자
  • 1371

◎ 근 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1.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대상

 

국가보훈대상 범위 및 증명서류

1

 

 

2. 수업료 면제 대상 : 위 대상자중 아래의 서류 발급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신(편)입생 모집 서류 접수기간에 한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 보훈청에서 발급(정부24시 포함)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해당 서류 제출시 입학전형료, 수업료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