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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신(편)입학

[신,편입]2021-1학기 신편입생 추가 모집 안내

  • 2021-01-15 17:12
  • 담당자
  • 743

1. 모집일정

2021-1학기 신편입생 추가 모집 안내
 구분일정방법비고
지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1. 16(토) 9시~ 2. 16(화) 20시 온라인 또는 방문제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결제
증빙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편입생 : 온라인 제출 가능)
합격자발표 2. 22(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 22(월)~ 2. 24(수) 17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결제
추가합격자발표 2. 25(목)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2. 25(목) 17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결제

 

2. 모집학과

   * 상담/복지/공학 계열

     - 가족청소년상담학과(통합)

     - 상담심리학과

     - 심리치료학과(신설)

     - 노인복지학과

     - 사회복지경영학과

     - 사회복지학과

     - 재활상담복지학과

     - 컴퓨터공학과

     - 영상크리에이터학과(신설)

 

   * 교육/경영/보건 계열

     - 아동보육학과

     - 평생교육학과

     - 경영학과

     - 외식산업경영학과(학과명 변경)

     - 보건행정학과

 

3.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2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3

 

4. 전형기준 및 선발방법

125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26

 

 나. 특별전형 추가 서류

4

 

 다. 장학관련서류 : 장학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본 대학교 홈페이지 장학안내 참조)

 

 라.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처

 

6. 전형료 및 등록금

 1)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가. 전형료 : 2만원 (보훈대상자 면제) ※ 전형에 발생되는 소요비용(전형료)은 환불되지 않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전형료는 응시자에게 반환함

  나. 수업료 : 학점당 7만원

   - 시간제등록생은 전형료와 입학금은 납부하지 않음

   -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됨

 2) 납부방법 : 계좌입금(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3) 수강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 : 홈페이지(http://ent.bdu.ac.kr)에서 수강신청 후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납부

  나. 신청학점 : 9학점 ~ 18학점까지 신청가능

 

7. 장학제도 : 홈페이지 참조

 

8. 유의사항

 1)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전형자료의 주요사항이 허위기재,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나. 가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다.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라.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지원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신입학과 3학년 편입학(별도 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하나 이중등록 불가

  사. 본 대학교와 「타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및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 각종학교」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가능

  아.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2) 합격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에 대한 모든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예비합격자 제외), 합격자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ent.bdu.ac.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 의무가 있음

  나.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 어 합격이 취소됨

  다. 산업체/군 위탁교육생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됨

  라. 산업체/군 위탁교육생 지원자일 경우 재학 중 매년 9월(연1회)에 공적증명서 제출해야 함

  마. 산업체 위탁 합격자는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됨(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바.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선(先)연락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사. 개강전 등록포기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됨. 단, 본교의 신청절차에 따라야 함

 

 3) 기타

  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나. 학점은행제로 운영, 취득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학사 취득 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