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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신(편)입학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 2014-11-05 00:00
  • 담당자
  • 4758

우리대학의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추가1차 모집내용을 안내합니다.

 

1. 모집일정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추가1차 모집일정으로 구분, 일정, 방법, 비고 안내
구분일정방법비고
지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2014. 12. 1(월) 9시 ~ 2015. 1. 7(수) 17시 (On-Line)제출 - 전형료 : 2만원
- 계좌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
증빙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합격자 발표 2015. 1. 13(화) 10시 본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015. 1. 13(화) ~ 1. 16(금) 17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 계좌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
 

2. 모집인원 : 홈페이지 참조

 

3. 접수방법 :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nt.bdu.ac.kr/main)에서 인터넷접수

 

4.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지원자격의공통사항으로 구분, 지원자격 안내
구분지원자격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전된 자
2학년 편입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이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1학기(2학기, 35학점) 이상을 수료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3학년 편입학 (별도편입 포함)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이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학기, 70학점) 이상을 수료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는 무관함

 
나. 특별전형별 지원자격
지원자격의 특별전형별 지원자격으로 구분, 지원자격 안내
구분지원자격
학사편입학 (4년제 졸업생) 4년제 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자
산업체위탁교육생 현재 산업체에 근무 중인자로서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군위탁교육생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자로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앙부처공무원 위탁생 현재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본교와 중앙부처가 협약체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 담경감 대상자확인서 발급 가능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소지자로 해당 확인서 발급 가능자
북한이탈주민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국내ㆍ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학력인정 증명서 (공문) 발급 가능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 부모 및 학생이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의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
 

5. 전형기준 및 선발방법

전형기준 및 선발방법으로 전형기준, 선발방법 안내
전형기준선발방법
신입학 ▶ 고등학교 성적 (50%)
- 학기 구분없이 3학년 성적 중 최고성적 1과목 반영 (검정고시자도 동일 적용)
▶ 인ㆍ적성 검사 (50%)
합산(100%)하여 성적순 선발
※ 모든 제출서류는 전형기간 내에 필히 제출
※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대학교(졸업, 성적) 증명서 제출
2, 3학년 편입학 ▶ 전적대학(학점은행제)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사 (50%)
▶ 인ㆍ적성 검사(50%)
모든 학년 산업체/군/중앙부처 공무원위탁전형 ▶ 근무연한 (50%)
▶ 인ㆍ적성 검사 (50%)

※ 합격자 최소 점수 및 동점자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제출서류의 공통서류로 구분, 제출서류 안내
구분제출서류
신입학 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나)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2,3학년 편입학 가)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나)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는 35학점 이상 (2학년 편입) 또는 70학점 이상(3학년 편입) 취득한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 2년제대학 2~3학기(35학점 이상 취득) 수료자가 2학년 편입학 할 경우, 취득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 후 발급된 성적증명서 제출
 
나. 특별전형 추가서류 (*공통서류와 함꼐 제출)
제출서류의 특별전형 추가 서류로 구분, 제출서류 안내
구분제출서류
산업체 / 군 / 중앙부처 공무원위탁 가) 공적증명서 1부 : 국민 (군인, 공무원) 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부
※ 군 중앙부처공무원위탁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도 대체가능
나)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 (본교 양식 입학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안전행정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다) 추천 공문 : 군 중앙부처공무원위탁은 규정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추천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가)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나)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1부
특수교육대상자 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나) 고등학교 졸업자 시도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 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교육부장관 명의 학력인정 통보 공문
※ 위 서류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외국학교 출신자 가)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 (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증명서 중 택 1부 제출
※ 졸업(재학) 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위탁기관에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나)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한글 번역ㆍ공증(원) 본 1부
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한글 번역ㆍ공증(원) 본 1부
 
다. 장학관련서류 : 장학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본 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라. 제출처 : (617-83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입시홍보처
 

7. 전형료 및 등록금

가. 전형료 : 2만원

(※ 전형에 발생되는 소요비용(전형료)은 환불되지 않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3에 따라 남는 전형료는 응시자에게 반환함)

 
나. 입학금 : 20만원
 
다. 수업료 : 학점당 7만원
 
라.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방법
  • 1) 신(편)입생은 9~18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2)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됨
  • 3) 납부방법 : 계좌입금(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8. 장학제도 : 홈페이지 「장학혜택안내」 참조 (http://ent.bdu.ac.kr/guide/scholarship)

 

9. 입학 순서

지원서 작성 > 인ㆍ적성검사 > 전형료 납부 > 서류제출 > 합격자발표 >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 > 학번발급 > 입학식, 개강

 

10. 유의사항

  • 가. 전형자료의 주요사항이 허위기재,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나. (가)항목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다.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라.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지원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마. 납부한 전형료 및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바. 신입학과 3학년 편입학(별도 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
  • 사. 본 대학교와 「타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및 「특별법에 의해 설치 된 대학 (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가능
  • 아. 2015학년도 보건행정학전공 입학자는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에 응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