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1.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대상
국가보훈대상 범위 및 증명서류
2. 수업료 면제 대상 : 위 대상자중 아래의 서류 발급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신(편)입생 모집 서류 접수기간에 한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 보훈청에서 발급(정부24시 포함)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해당 서류 제출시 입학전형료, 수업료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