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학기 재활실습 OT 및 평가회 일정 안내
재활실습 | 구분 | 날짜 | 시간 | 교수 | 비고 |
선실습OT | 2026.06.17.(수) | 19:00-20:00 | 송창근 | 구글미트 | |
OT | 2026.09.03.(목) | 19:00~20:00 | 송창근 | 구글미트 | |
평가회 | 2026.12.17.(목) | 20:00-21:00 | 송창근 | 구글미트 |
? 실습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
1. 선실습 기간
1) 선실습신청기간: 2026년 06월12일(금)~2026년 07월03일(금)
2) 선실습기간: 2026년 06월29일(월) ~ 2026년 08월29일(토)
*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날짜만큼 실습기간을 연장함
* 일지 최종제출일: 2026년 12월07일(목) 까지.
※ 본교 재학생만 해당.
3) 재활실습 신청서 및 각종서류 제출: 실습시작 일주일 전 등교하기>학습포털>실습신청>실습신청서 파일(.hwp)(증명사진필수) 및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4) 필수 서류: ①실습신청서 ②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아님) ③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개 ④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
※실습신청서 제출 지연 시, 학생 본인의 실습 시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2. 학기 중 실습기간
1) 총 150시간
2)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점심시간 제외
3) 재활실습 실습기간 : 2026.09.07.(월). ~ 2026.12.04.(금)까지 실습가능
4) 실습일지 제출일 : 2026년 12월 07일(월)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필히 기한 엄수)
※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는 경우, 학점 차감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 할 것.
5) 재활실습 신청서 및 각종서류 제출: 실습시작 일주일 전 등교하기>학습포털>실습신청>실습신청서 파일(.hwp)(증명사진필수) 및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6) 필수 서류: ①실습신청서 ②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아님) ③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개 ④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
※실습신청서 제출 지연 시, 학생 본인의 실습 시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3. 실습장소 사전섭외
1) 재활실습 실습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기관과 일정 및 시간을 의논한 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실습을 시작 하실 수 없습니다.
4. 수업관련
실습기간 중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모든 안내사항은 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과목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 학생들 간 다양한 정보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해 담당교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재활상담복지학과 051-320-2789, 09시~17시까지)
5. 신청방법
1)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교하기>학습포털>실습신청 으로 제출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실습시간 150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구체적 일정(기관과 논의 후)을 기입 후 제출 요함
2) 장애인재활기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6. 현장실습 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
2) 실습 신청서와 장애인재활관련 기관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사업자등록증)
3)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을 보냄 : 신청서 받은 후 담당교수가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 발송할 것임.
4)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일지’ 다운받아서 숙지할 것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정해진 기간에 실습하면서 실습일지 작성
: 실습기간동안 실습 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 함.
6) 실습 끝난 후 할 일
: 실습일지 내용을 마무리 작성하여 그 실습일지와 재활실습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프린트하여 기관에 가서 기관장이나 실습지도자의 검토와 도장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