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제적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 전 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복학과의 차이점은 여석이 있어야 하며, 소정의 전형 절차와 입학금을 다시 내야 하는 점이다.
재입학 요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제적일로부터 1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선발방법
재입학 허가 여석을 초과하는 전공의 경우 재입학허가자 선발의 우선순위를 아래 순으로 한자다
- 제적 당시의 성적이 우수한 자
- 재적학년도 학기가 높은 자
-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최종 추천한 자
유의사항
- 학점인정은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적 당시 본인의 전공이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하며, 다른 전공으로 재입학이 불가 한다.
-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포함되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 2학기 시작을 희망하는 경우 직전 4월, 1학기 시작을 희망하는 자는 직전 10월의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