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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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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퇴 절차

  1. 본인 자퇴의사

  2. 심리상담센터 상담 및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3.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4. 교무처장 경유 총장 승인

  5. 자퇴처리

자퇴시 수업료 환불기준 (학칙 제67조 등록금의 반환)

자퇴시 수업료 환불기준(학칙 제67조 등록금의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금 제외

수업료 반환액 산정일 기준

  • 신ㆍ편입생의 경우 : 입학포기원 제출일
  • 재학 중인 경우 : 자퇴 신청일(온라인)
  • 휴학 중인 경우 :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 (휴학연기자도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나, 복학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최초 휴학신청일로 한다.)
  • 지난학기 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 후 바로 자퇴를 신청(당해학기 미등록)할 경우 반환액 산정일은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중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업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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