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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재수강하여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받은 성적이 기존의 성적보다 높을 경우 새로 받은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 학사경고를 1회 받은 경우에는 다음학기에 계속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게되면, 제적처리 돨 수 있습니다.


  • 예, 학사경고를 받게돠면, 다음 학기 개강전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 수강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4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대상이 됩니다.


  • '학사경고'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경고를 말하며,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4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졸업학기에는 학사경고를 면제함).

    학사경고를 받으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라 하더라도 장학 수혜자격을 잃게되며,  3학기 연속해서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제적(학사경고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과목담당 교수님께 메일, 질문답변,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

    성적 정정은 담당교수님만이 할 수 있으며,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 예,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성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이 취득한 학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지하는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중에 교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강의실 질문답변], [메일],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성적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성적에 대한 문의는 정정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한학기에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경우


  • 우리대학의 시험 및 성적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유형
     ① 정해진 시험시간표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시험에 응시합니다.
     ② 과제형시험은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정해진 마감시각까지 제출합니다.
     ③ 필요한 경우 교수의 재량으로 대체시험, 대체과제, 퀴즈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체시험 및 결시자 처리
     ① 대체시험은 시험에 결시한 대상자의 구제목적으로 시행합니다.
     ② 질병, 병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결시원을 제출,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시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체시험은 실시간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④ 대체시험은 대학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과목별로 매 학기 1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대체시험의 성적은 최대 79%(100점만점 중 79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험문제의 유형
     ① 시험은 객관식(OX형, 선다형외), 주관식(논술형, 단답형)등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② 객관식과 단답형 시험은 문제유형과 문항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무작위추출(random) 및 무작위섞기(shuffling)를 실시합니다.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
     ①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 시험, 레포트, 학습활동 등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실습과목 등은 별도로 평가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② 교강사는 해당학기 개강 후 일정기간 내에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평가항목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수업참여도(학습자료실, Q&A, 토론방, 대화방, 설문, 퀴즈), 기타 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④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 또는 P/F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상대평가 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은 A: 10%~30%, B: 20%~40%, C이하: 30%~60%로 합니다.
     
    ◈성적의 등급(표기)
     ① 취득점수는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로 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성적은 취득점수에 따라 A+, A, B+, B, C+, C, D+, D, F 또는 P(Pass),F(Fai)l로 표기합니다.
     ③ 평점은 등급을 4.5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합니다.
     ④ 총점은 모든 과목의 평점과 학점수를 곱한 값의 합계로 합니다.
     ⑤ 평점평균은 총점을 총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합]/수강신청 총 학점(P/F 과목 학점제외)]

    ◈성적 부여 최소요건
     ①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3/4(75%)이상 출석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100점 만점으로 취득한 절대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평가된 점수와 무관하게 F를 부여합니다.
     
    ◈성적정정 및 취소
     ①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강사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성적의 정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단, 채점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은 석차에 반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기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석차결정기준
     ① 성적장학금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학과별 학년별 석차는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수강신청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평점평균과 수강신청학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각 과목의 취득점수 합계가 높은 학생을 상위석차로 합니다.
      ② 성적장학생은 석차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우리대학은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두어 학생에게 부여된 성적을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은 학기말 시험 종료후에 별도 공지되며, 성적확인은 이때 부터 가능합니다.

    ◈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로그인 후 성적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LMS 로그인>마이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성적조회 및 강의평가
     
      ※ 과목별 강의평가를 먼저 한후, 성적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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