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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및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안내
  • 2023-08-07 11:06
  • 담당자
  • 805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및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며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2023년 8월 11일(금)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외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의 미혼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부모중 한 한분이 중증환자인 학생(4대 중증질환_심장질환뇌질환희귀성 난치질환 등)

학업육아병행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아동복지시설 위탁 가정 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

2. 서류제출기간 : 2023 8월 11() 15

-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한 것으로 제출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시 제출불가)

3. 제출방법 : 우편발송(8월 11일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및 방문제출(원본서류 필요), 47011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수학습지원센터 국가근로장학담당자 앞 

4. 문의 : 051-320-2799(국가근로장학담당)

 

붙임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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