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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장학금(1유형) 성적 기준 완화 및 수혜금액 대폭 확대!

  • 2018-02-05 10:52
  • 담당자
  • 1767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확대(25일간)!!

신청기간: 2018.2.12.() 09~ 2017.03.08.() 18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8.2.12.() 09~ 3. 13.() 18시까지

 

2. 소득분위별 수혜 금액 확대!!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17(A)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43만원

84만원

60만원

33.75만원

33.75만원

'18(B)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60만원

33.75만원

    ※ "등록금 전액" 은 우리 대학 등록금 기준입니다

 

3. 성적기준 완화!!

구분

장애우

기초, 차상위

1~2분위

3분위*

4~8분위

'17

70이상

80 이상

(C학점 경고제 2)

80 이상

(C학점 경고제 2)

80점 이상

'18

전면 폐지

70 이상

80 이상

(C학점 경고제 2)

80점 이상

*C학점 경고제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점수가 70점대가 나와도 2번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가능.

 

4.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

개인별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8) 내에서 잔여 횟수가 남아 있다면, 초과학기도 수혜 가능.

) 3학년 편입(4학기 기수혜) -> 5학기 째 수혜 불가에서 수혜 가능으로 변경!

 

5. 다자녀장학금 지원 기준 완화!!

구분

'17

'18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입학연도 폐지

‘14* 이후 입학한 1~4학년

-

연령제한 완화

‘93.1.1 이후 출생 (23*)

‘88.1.1 이후 출생 (29**)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2신청재학생지원)

* 신규 지원 대상자: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70~79(C학점 경고제 구제 불가자 한정), 장애인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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