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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신청, 실행, 기등록)
  • 2019-07-17 14:40
  • 담당자
  • 1564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내용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2.20%

3)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

-변동금리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고정금리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4) 대출자격: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학부생 및 대학원생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8분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4. 대출 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12.()10.18.() (분납연계대출: 7.12.11.14.)

 

실행: 7.12.()10.18.() (분납연계대출: 7.12.11.15.)

 

생활비 대출

 

신청: 7.12.()11.14.()

 

 

실행: 7.12.()11.1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2.()11.14.()

 

실행: 7.12.()11.15.()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6)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 8월말 등록마감 7월 중순 이내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5. 대출신청절차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신청 및 서류제출

공인인증서 발급(필수)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index.jsp)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본인 정보 입력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서류제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2단계

대출승인

3단계

수강신청

-()입생(추가): 2019.8.26.()~8.28() 17

-재학생: 2019.8.19.()~8.30() 17시 까지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등록금을 확정가상계좌 발급본교 장학담당자(051-320-2754)에게 알림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4단계

대출 지급실행

5단계

등록완료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 학교로 입금. 등록완료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을 위한 기등록처리 : 수강정정기간(2019.9.2.().~9.6()) 이후 등록금 확정이 되고 나면 기등록 처리 진행!!

 

 

5.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은, 생활비는 지원, 등록금은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휴학 당시 기준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특별승인(1)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소속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생활비 대출 가능

 

   

6. 특별추천제도 변경 안내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사유로 대출거절인 학생에 대해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 승인 가능(대학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특별승인교육]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의 사유로 대출거절인 경우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복학생은 복학신청과 수강신청 완료 후 위 처리 절차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가능.

. 대출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 - 2000/*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051) 320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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