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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2018-07-10 20:20
  • 담당자
  • 1389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주요 변경사항

1)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 폐지

2) 초과 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

(현행) 학점 취득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초과학기자만 대출 허용

(변경) 등록금을 납부하는 수료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허용

 

3. 내용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18.1학기) 2.20%

3)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최대 20

(거치기간 10+상환기간10)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4) 대출자격: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35세 이하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가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8분위 이하

           -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4. 대출 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10.()10.24.()

 

실행: 7.10.()10.24.()

 

생활비 대출

 

신청: 7.10.()11.15.(

 

 

실행: 7.10.()11.16.()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0.()11.15.()

 

실행: 7.10.()11.16.()

 

소득분위(구간) 산정소요기간(6)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 (: 8월말 등록마감 7월 중순 이내 신청)

 

5. 대출신청절차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신청 및 서류제출

1) 공인인증서 발급(필수)

2)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index.js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4) 본인 정보 입력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5) 서류제출

2단계

대출승인

3단계

수강신청

-()입생: 2018.7.10.()~7.16() 17, 8.20()~8.23() 17

-재학생: 2018.8.20.()~8.31() 17시 까지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등록금을 확정가상계좌 발급본교 장학담당자(051-320-2754)에게 알림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주의: 대출신청자는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4단계

대출 지급실행

5단계

등록완료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 학교로 입금. 등록완료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실행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복학생은 복학신청과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대출이 가능.

.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등록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학자금대출 실행.

. 대출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됩니다.

. 생활비대출 관련 부분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바랍니다.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부서 1599 - 2000/*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051) 320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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