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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장학] 2026학년도 1학기 <교외 기관> 신규등록 및 수요조사 신청 안내
  • 2025-12-17 17:28
  • 담당자
  • 542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실 기관” 등록과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교외>국가근로장학 희망기관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7() ~ 2026년 1월 16()

 

신청방법

1)메일 CTL@bdu.ac.kr (국가근로장학 담당자 앞)

2)팩스 :051-320-2759

 

.제출서류

1) 기존 국가근로 협약기관 근로지 수요조사신청서(별첨2)

 

2) 신규 국가근로 신청기관

근로장학기관 등록신청서(별첨1) + 근로지수요조사신청서(별첨2)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업장 명의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기관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의 국세지방세, ‘사업장명의의 4대보험완납증명서기관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법인기관의 경우 법인의 고유번호증, ‘법인명의의 국세지방세, ‘사업장명의의 4대보험완납증명서기관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 4대보험완납증명서아동복지시설신고증으로 대체가능

★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수 없다면근로기관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시스템>가입 필수

https://workstudy.kosaf.go.kr/GP/index_ws.jsp

 

국가근로장학 운영 일정

1) 장학생 선발 및 배정: 2026 2월 셋~넷째주

2) 장학생 근로기간: 2026 3~ 2026년 8

 

국가근로기관 유의사항

 

1) 근로기관 관리자 및 근로지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상호존중,성희롱갑질 예방 교육이수 의무화

2) 근로기관 점검 실시 대학은 학기당 1회이상한국장학재단은 연중4회 정기점검 실시

3) 근로기관 자격 제재 사유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 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경우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승인 등 장학생 근태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장학생의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장학생 간 이해관계 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정 성별군 경력 및 기 근로경험을 우대하여 장학생 선발·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민원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형사 사건 연루,성희롱,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기타 해당 기관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관 제재 조치 재단은 제재 사유 발생 등에 따라 1차 서면경고, 2차 활동중지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재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최대 2년 제한 가능

기관의 제재 사유 발생시대학은 이를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기관 제재 조치는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것임

 

문의 국가근로장학담당자 051-320-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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