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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공지 2025-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생활비 대출 일정 포함!)
  • 2025-01-10 17:37
  • 담당자
  • 3091

제목 : 2025-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 신청 및 실행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한국장학재단 대출 일정:


구분

신청(신청 마지막날은 18시까지 신청)

실행(실행시간 : 9:00 ~ 17:00)

등록금대출

2025. 1. 3.() ~ 4. 24.()

2025. 1. 3.() ~ 4. 25.()

생활비/분납연계대출

2025. 1. 3.() ~ 5. 20.()

2025. 1. 3.() ~ 5.21.()

취업후상환전환대출

2025. 1. 3.() ~ 5. 22.()

2025. 1. 3.() ~ 5.23.()


- 위 기간은 장학재단의 대출 일정이며 본교의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실행 가능 기간은 아래 2번과 3번 일정에 따름

- 대출 신청 이후 심사결과 '승인'으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실행절차를 완료하여야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신청실행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됨.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수강신청 및 납부 기간 내에만 가능.

 

2. 본교 [생활비] 대출 실행 일정


구분

금액

일정

비고

재학생

1(50만원)

2.3()부터 가능

학점포기, 졸업여부 등 확정 이후

2(150만원)

3.12()부터 가능

수강정정 기간(~3/10()) 이후 등록금 확정(3/11() 기등록 처리 예정)

신편입생

200만원

3.12()부터 가능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3. 본교 [등록금] 대출신청 및 실행절차


단계

주체

구분

내용

1단계

대출신청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전자서명 수단 발급(필수)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각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서류제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2단계

대출승인

장학

재단

대출승인

3단계

대출실행

학생 및 학교

수강신청

및 행정처리

-()입생: (정시): 1.23() 10~1.23() 17

(추가): 8.24() 10~8.26() 17

 

-재학생: 2.12()~2.25()

 

(학생)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후 등록금 확정 / 가상계좌 발급 (장학담당) 익일 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학생)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 실행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등록금, 생활비 대출 각각 실행.

 

 

4. 학자금대출 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9학점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5.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첨부파일의 매뉴얼 확인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 및 등록 완료 후 3.1일 이후 학적상태가 휴학복학으로 처리되므로 3.2일부터 대출 실행 가능.

. 본교 등록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 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대학 등록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

- 본교는 수강신청을 이후 등록금 및 장학금이 확정되므로 학생이 먼저 수강신청해야함.

. 등록금 대출 금액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됨.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본교 장학담당 ☎ 051-320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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