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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Ⅰ.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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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학생 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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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2023.7.3.(월)~7.28(금)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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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나의 장학 확인 [마이페이지]-[장학조회] - 서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산학장학 30% - 위 장학은 매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 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 탈락 - 산학장학 30%의 경우 Ⅱ번 - 1번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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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최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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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교내장학 : 성적, 입학, 추천, 사회배려, 군·공무원, 건학이념, 동서, 협약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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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2023.8.14.(월)~8.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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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수강신청 시 장학금액 확정 - 등록금 시 장학금액 자동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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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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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1.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2. 입학 첫학기부터 국가장학금(기초, 차상위) 감면받아 교내장학 내역이 없는 경우, 생활보호장학 대상자로 등록 원하시면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moeun34@bdu.ac.kr)
- 기초,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3. 입학 첫학기에 [우리함께장학]으로 감면받은 경우 :
- [우리함께장학]은 입학 첫 학기에만 적용
- 두 번째 학기부터 입학 시 결정된 다음 장학(직장인, 여성학업, 산학장학 등)으로 선발절차가 진행됨
- 다음 장학 내역은 8/7(월) 이후 [마이페이지]-[장학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4. 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 : 장학재단의 선발 결과를 본교 등록금에 반영. 8.9일(수)까지 선발되어야 등록금에서 감면됨.
5. 서류제출 일정 : 2023.07.03.(월) ~ 07.28(금) 18시 까지(기한 엄수, 원본, 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Ⅱ. 교내장학 종류 및 기준
<서류제출 장학>
연번 |
장학구분 |
장학명 |
수혜대상자 |
서류 제출 |
서류명 |
성적 제한 |
비고 |
지급기간 |
1 |
협약 |
산학장학30 |
아래 1번 참고 ※ 서류제출대상자의 경우 문자 발송 예정(7/10일 예정) |
매학기 |
회원증명서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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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
2 |
동서 |
동서가족 |
①BDU 교직원 또는 법인 자녀 ②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
3.0 |
※사학연금가입자: 2019-2입학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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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군·공무원 |
중앙부처공무원 |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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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장학 30% 대상자 기관 :
- (사)부산광역시 사상구청년연합회 : 직원 및 회원
- (사)사상구 축구협회 : 직원 및 회원
- 간호조무사협회 : 부산광역시, 대전충남, 울산경남, 대구광역시
- 경남공업고등학교 졸업생
- 경주지역자활센터
- 기장군청 : 군민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본인, 병역명문가 가족, 병무청 직원(+직계 가족)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도사협회
- 사상구 배드민턴연합회 : 회원
- 아가페지역아동센터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직원 및 회원
-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직원 및 회원
-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 함안군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2. 위 기관 중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3. 위 2번의 두 기관 제외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성적미달, 학기 초과 등 다른 탈락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 담당자가 해당 기관으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재직 여부 확인 예정.
<서류미제출 장학>
연번 |
장학구분 |
장학명 |
수혜대상자 |
성적 제한 |
지급기간 |
1 |
입학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자 |
3.0 |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
2 |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
전문계고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인문계고교 졸업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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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어촌거주 |
농어촌 거주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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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취업 후 진학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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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성학업장려 |
전업주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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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외국어능력우수 |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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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문학사 |
전문학사 취득한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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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직장인 |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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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취업장려(청년실업자) |
청년실업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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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컴백 |
자퇴, 재적생이 재입학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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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패밀리(신규) |
2023년 가족 동반 입학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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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학사학위 |
학사학위 소지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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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추천 |
교수추천 |
본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3.0 |
(정규학기 내) ·신입학 : 8학기 ·2학년편입학 : 6학기 ·3학년편입학 : 4학기 |
14 |
추천 |
교직원추천 |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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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군·공무원 |
군위탁 |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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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회배려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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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협약 |
대학협력* |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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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동서 |
동서학원 및 모교사랑 |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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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학이념 |
목회자 |
목회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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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협약 |
산학장학금 산학장학20 |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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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회배려 |
생활보호 |
소득 3구간 이하인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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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군·공무원 |
소방직공무원 |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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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회배려 |
외국인 |
외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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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회배려 |
장애인복지 |
장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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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회배려 |
패밀리(기존) |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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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협약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
·대한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제주특별자치도,한겨레신문사,한국국토정보공사소속의 임직원 |
- |
Ⅲ.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예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2개 이상 선발될 경우(예 :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함.
- 수혜받고 있는 장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교내장학 수혜 불가.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입학, 추천, 건학이념, 동서, 협약장학)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단, 타 장학에서 패밀리,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다문화, 외국인장학으로 변경 가능함)
- 예 : 대학협력 →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군·공무원장학으로 입학한 자가 전역, 퇴직 등으로 그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해 교내 장학으로 변경 가능
7.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생자치기구, 재수강, 리더스클럽, 핵심역량우수, 기탁장학, 성적향상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단,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 학기인정처리자
- 이월금 등록자
☎문의처 : 051-320-2754, 051-32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