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대행기관) 한식진흥원
2. 신청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기타 한식메뉴
3. 심사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식진흥원: www.hansi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