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과 규모 확장의 의지가 돋보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2025년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부산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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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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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5년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정체기에 있는 소상공인의 STEP-UP 지원
□ 사업기간 : 2025. 6. ~ 12.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0개사
□ 신청대상 : 1년 이상 요식업을 영위 중인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의 특‧장점 및 경쟁력이 있으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도약이 필요한 소상공인
- 스타 컨설턴트(셰프, 요리연구가 등)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 규모 확장의 의지와 개선 사항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소상공인
◦ 2024년 5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스타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KNOW-HOW 전수 및 전문컨설팅
◦ 참여제한
① 불법, 사행성, 유흥, 기타 사회질서 위반 분야 업종(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제외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③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④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⑤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⑥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⑦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제 중인 경우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⑨ 기타 부산경제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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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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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컨설턴트(분야별 전문가) KNOW - HOW 전수
◦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 진단 및 성장 노하우 전수
◦ 주변 상권 및 환경, 관계 인구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 지원
◦ 소상공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 제시
□ 개선지원금 지급 : 900만원 지급
◦ 전문가 솔루션 내용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부터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까지 연계하여 지원
개선 항목 |
개선 내용 |
제품(메뉴) & 서비스 |
- 주력 제품(메뉴)관리 및 신제품(메뉴) 개발 등 - 주력 제품(메뉴)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
마케팅 지원 |
- 트렌드 분석 및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교육 - 업종 및 상황에 맞는 마케팅 수단을 적용하여 효과 극대화 |
환경개선 |
- 노후 환경 정비, 기물 교체 등 |
위생개선 |
- 위생진단 및 해충방제 |
기타 |
- 자생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역량 강화 - 상권 및 관계 인구 분석‧파악 - 컨설팅 후 필요한 사항에 맞는 개선 |
□ 개선 효과 극대화 및 관리
◦ 소비자 반응, 매출 상승 여부 등 개선 결과에 따른 후속 관리
◦ 판매전, 행사 등 테스트 베드 운영 및 참가 지원
◦ 우수‧모범사례 소개 및 인터뷰 수록한 홍보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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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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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6. 18.(수) ~ 7. 1.(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www.bsbsc.kr)
□ 제출서류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비고 |
1 |
해결사 지원사업 신청서 |
홈페이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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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지원사업 계획서 |
서식1 |
3 |
해결사 지원사업 확약서 |
서식2 |
3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등 |
4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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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도 매출 확인 서류 *업력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매출만 증빙 |
국세청 홈텍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6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신청 업종 및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유의사항
◦ 스타컨설턴트 KNOW-HOW 유튜브 촬영 협조 필수
▹ 부산일보 창업자득과 협업예정(진행 상황에 따라 유튜브 채널은 변동 가능)
▹ 유튜브 촬영 비동의시 지원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최근 3개년도(22~24년) 본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유효한 제출 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등은 인정 불가)
◦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 허위 서류 제출 등 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취소
◦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선정된 경우,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성실 참여, 연락 두절 등)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