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에서는 함께 근무할 역량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3월 26일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