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538호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 50% ▪지방비: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
시장경영지원 |
ㅇ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 사용 범위 : ①상인교육, ②경영자문, ③시장매니저, ④배송매니저 등 총 4개 부문 |
1곳당 국비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
지역상품 전시회 |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
전체 사업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
ㅇ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
국비 최대 5억원 |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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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5.10.13.)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5.11.7)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