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992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자격검정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 정의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자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제1항)
- 역할 :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와 관련된 업무 담당 역할
- 자격별 : 1ㆍ2ㆍ3급으로 구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
자격검정
자격검정
-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년 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실시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동법시행령 제 20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합격자 연수
-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자격 검정 합격자 연수 실시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21조)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자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전공이수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2항관련)]
2008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 제 20조 3항에 따라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따라서 2008년 이후부터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과 연수과정을 거친 후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자격검정 합격 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은 1급은 필기시험에 합격한자, 2,3급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자로서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 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 매 과목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면접시험 - 면접위원 3인의 평점 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단, 면접위원의 2인 이상이 평가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때에는 평점 점수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 1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
사이트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청소년지도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자격증 정보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