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청소년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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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으로 구성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5과목이상 4과목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 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이상 2과목이상
상담교육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이상 2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36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2과목) 이상 24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일교과목인정신청 담당 부서 및 민원 안내처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TEL : 02-2100-6327 (진채원 주무관)
  • FAX : 02-2100-6485
  • E-Mail : jcw8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