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재활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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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15학년도 위탁교육생(산업체, 군) 재직 여부 확인 안내
  • 2015-09-02 18:17
  • 담당자
  • 12725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위탁교육생(산업체, )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재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오니 기간 내 반드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9월 현재 재적중인 위탁교육전형(산업체, )으로 입학하여 현재 재적 중인 자
           (휴학생 포함,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SMS가 발송될 예정)
  . 2015학년도 2학기 입학생은 2016학년도부터 제출 대상
  . 2015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복학시점에 제출

2. 제출기간 : 2015. 9. 2() ~ 9. 18()

   

3. 제출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원본제출) 

 

4. 주소 :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문화센터 3층 교무처

겉봉투에 전공, 학번, 성명을 꼭 기재하시고, 우편 분실을 막기 위해 등기로 발송하기를 추천합니다.
팩스 등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예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팩스발급으로 발급한 경우)


5. 제출서류 (원본 제출)  



위탁교육계약서, 위탁교육변동사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6. 공적증명서 종류 및 발급방법 : 아래서류 중 택1 제출

 

7. 유의사항
1) 교육부 위탁교육생 지침에 따라 연 1(매년 9) 의무 확인사항이며, 서류 미제출자 및 본인 의사로 퇴직/전역한 자는 제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2) , 이직 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 정년퇴직 등)/전역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교육변동사유서와 증빙서류(업체 파산, 해고, 명예퇴직 등) 제출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재학할 지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결과 10월 초 개별통보) 

 

8. 문의처 : 051-320-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