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재활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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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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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

실습의 의미 및 목적

재활실습은 재활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예비장애인재활상담사들에게 재활 전문직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재활상담의 가치와 지식 및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과정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직업적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습대상

  •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4과목이 포함된 6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실습기관에서 기관관련 특정과목 이수 여부를 실습생 선정기준으로 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습희망기관에 해당되는 선수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예시)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상담이론과 실제,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에서 2과목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장애인단체 :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자립생활, 노동환경과 고용 동향 등에서 2과목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음
현장실습에 필요한 자격증 필수과목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시험응시자격 필수이수과목) : 10과목

  •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사례관리, 장애의 이해와 재활, 직업상담, 재활실습Ⅰ

신·편입한 학생들은 신·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전적대학교나 시간제(학점인정완료)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 장애인 재활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15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기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에 따른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한 해 실습 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재활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2호의 별표 6의3 제13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 하는 기관” 으로 기 인정된 기관
장애인재활 인정 관련 기관 - 기관명, 소재지로 구성
기관명 소재지
강화정신요양원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20번길 19-3
국립교통재활병원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서울시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박애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상지석길 441
마산정신요양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번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영파의료재단 마음향기 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6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경기도직업개발연구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정3길 26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전라북도 전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가)
국립재활원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인수동) 58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22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빛고을정신요양원 전남 나주시 다도로 287-22
빛고을정신요양원 전남 나주시 다도로 287-22
세광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71번길 54
베어베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807호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 재활실습기관의 요건
    • 재활실습을 기관의 공식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 실습에 대한 명료한 목적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기관
    • 실습지도자에 대한 업무조정이 가능한 기관
    •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
    • 실습지도를 위한 공간 확보, 사무기기 등의 활용이 가능한 기관
    •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 등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
    • 광범위한 재활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 재활상담사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지도자 - 구분,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근거로 구성
구분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근거
장애인재활 상담사 기준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5년 이상 재활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직업재활사 기준
  •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3년 이상 재활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직업재활사 자격 및
양성과정 인증규정
시행규칙 제3조
직업재활 현장실습 기준
  • 직업재활사 1급 자격증 교부 후 2년 이상, 2급 자격증 교부 후 3년 이상, 3급 자격증 교부 후 4년 이상 직업재활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교부 후 5년 이상 직업재활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현장실습 매뉴얼 권고

실습기관의 상근직으로 실습지도자가 대표인 경우 상근직원임을 증명하면 가능함

실습시간

실습시간은 150시간 이상으로 한다.

  • 09:00~18:00(하루 8시간 실습으로 총 기재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 제외됨)
  •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 가능
  • 실습기준이 충족될 경우 주말 실습 가능
  • 학기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주당 8시간 이상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주당 10시간 이상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50시간 이상 실습
  • 야간실습은 오후 6시~10시까지(4시간)만 인정
  • 1일 이수시간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된다. 또한, 주 5회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실습절차

  •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위의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우리 대학은 직장인, 원거리 거주 등 개개인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을 나가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습 유형(퇴근 후 야간실습, 주말실습 등)을 정해서 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실습기관 정보조회 및 실습생모집 게시판 활용
    • 장애인재활이 이루어지는 기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홈페이지(www.karc.kr)
  •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필히 실습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
    • 방학 중 : 강의실의 ‘재활실습Ⅰ’ 교과목 내 교수자료실로 제출(방학 중 제출자는 제외)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구체적인 실습일정(실습할 기관과 논의)을 기재한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다.
  • 실습기관 관련서류 제출(필히 실습 일주일 전에 기간서류 제출)
    • 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이 아님)
    •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
      : 사본을 팩스로 발송 051)320-2781 [서류 첫장 상단에 성명, 학번, 학과 기입]
    • ※재직기관의 경력만으로 실습지도자 자격충족 시 재직증명서만으로 가능하나, 실습지도자의 이직 시 이전기관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 발송
    실습신청서와 기관서류 검토 후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발송 후 신청서 제출파일에 [댓글]로 실습 여부를 안내한다.
    ※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실습 가능하므로 공문 발송 전에는 실습 불가
  •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일지’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
    실습일지는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 첫 날 확인할 사항
    • 실습평가서[기관용] 제출
      실습일지 내 ‘실습평가서[기관용]’ 양식을 프린트한 후 실습지도자(수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실습 진행 과정에 대해 평가한 후 학교의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할 것을 설명한다.
    • 실습지도비 납부 문의
      실습을 나가면 일반적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비를 받고 있다. 실습 초기에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지도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기관에서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안됨
  • 정해진 기간에 실습하면서 실습일지 작성
    • 실습일지는 실습기간 동안 실제 실습한 날짜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 자신이 실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실습일지] 관련 서류 중 ‘실습일지’ 부분은 일자별로 필요한 부수만큼 복사해서 사용한다.
    • 실습일지 작성방법((매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예시)09:00 ~ 10:00 활동내용기재
         10:00 ~ 12:00 활동내용기재
         .
         .
         17:00 ~ 18:00 활동내용기재
    • ※같은 기관에서 실습을 하였어도 실습일지의 일자별 내용은 달라야 한다.(실습지도자 의견 매 일지별 필히 기재)
  • 실습일지 작성 시 실습관련 사진 첨부 안내
    실습기간 중 주 2회 이상 총 8매이상, 실습 활동사진을 찍어서 일지에 첨부하여 작성한다. 사진에 실습 진행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한다

실습 마친 후 제출서류

실습일지는 반드시 일지의 목차 순서에 따라 원본을 제본하여 학교의 재활실습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실습일지 제출 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실습일지 제출처
  • (우편번호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재활실습 담당자 앞

실습관련 양식 및 실습절차 및 지침 다운로드

  1. STEP 01홈페이지 
  2. STEP 02마이페이지 
  3. STEP 03학생지원시스템 
  4. STEP 04각종 양식
     다운로드

주의사항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실습 가능 여부 검토 후에 실습신청 한다. 추후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습취소로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되지 않으니 현장실습기준을 숙지한다.
  • 방학 중 선실습자(공문발송 완료된 경우)는 다음 학기 필히 재활실습Ⅰ 교과목을 수강신청한다.
  •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 완료 및 실습일지 제출까지 완료해야 교과목 이수 가능하다.
  • 실습신청서 제출 및 공문 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실습기간 중 교과목 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 평가기준 확인 등)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들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 실습에 임하면서 재활실습Ⅰ 1~15주차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다. 동영상 강의 미수강 시 출석미달(출석률 75% 미만)로 실습을 완료해도 학점부여가 되지 않으니 숙지하기 바란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평가회에 참석한다(평가점수에 반영).
  • 실습 종료 후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실습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실습 문의 부서 및 연락처

재활상담학과

 051)32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