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재활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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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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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란?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직무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6 제3호)
  •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수행 직무

  •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
  • 직무개발과 배치
  • 재활서비스
  • 재활행정
  • 재활프로그램 연구 및 정책 개발, 직무 재교육 등

활동분야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교육기관(특수학교),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 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장애인단체, 기타 재활관련기관 등

진로 및 전망

현대 사회의 재활 환경은 장애 인구의 변화(개별화, 중증화, 고령화, 장애유형의 변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수동적→능동적), 법과 제도의 변화, 물리적 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장애인 재활분야의 의료·재활·교육·직업 등에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올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애인재활분야의 전문가로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격취득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6 제3호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
    • 필수 10과목, 선택 8과목 이상 총 18과목(54학점)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필수 과목 중 재활실습 150시간 포함)
    • 시험 응시 필수 7과목 :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사례관리,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개편(3등급 → 2등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개편(3등급 → 2등급) - 등급, 현행, 개정(2021.12.04. 시행)으로 구분
등급 현행 개정('21.12.4. 시행)
1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본교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 - 필수과목(10과목), 선택과목(8과목)으로 구성
필수과목(10과목) 선택과목(8과목)
  • 장애의 이해와 재활
  • 재활상담
  • 재활행정
  • 재활정책
  • 직업평가
  • 직업상담
  • 직무개발과 배치
  • 직업재활개론
  • 재활사례관리
  • 재활실습Ⅰ
  •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 보호 및 지원고용
  • 정신장애와 재활
  • 산업복지
  • 자립생활
  • 직업심리
  • 지역사회재활시설론
  • 노동법규와 재활

재활상담 현장실습

재활상담 현장실습 - 총 150시간 이상
총 150시간 이상 장애인 재활관련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15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

자격증 취득 과정

  1. STEP 01장애인 재활상담사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10과목, 선택 8과목 이상)
  2. STEP 02재활상담학과 졸업
  3. STEP 03장애인재활상담사 1급시험 응시(졸업예정자 가능)
  4. STEP 04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취득
시험 응시 관련
시험 응시 관련 - 응시원서 접수방법 안내
응시원서 접수 방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 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 jpg, bmp, png 포맷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해상도 200dpi 이상(600dpi 이상 권장)
자격증 발급 관련
자격증 발급 관련 - 신청방법,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
  • 신청기관 주소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구비서류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 교과목 이수 증명서(국시원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