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폐강 및 합반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폐강교과목
가. 교과목명 및 폐강사유
※ 학칙 제8장 33조 1항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능할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나.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안내
1) 수강정정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9시 ~ 3월 7일(금) 17시
2) 폐강된 교과목은 수강정정기간 중 교과목변경이 가능.
3) 수강정정기간 중 신규수강신청자는 결제완료 후 교과목 변경이 불가함.
2. 합반교과목
가. 교과목명 및 합반 후 개설전공
1) 합반사유 : 수강인원 미달 [학칙 제8장 33조 1항 근거]
2) 합반교과목은 당해학기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나, 당해학기 종강 후 1개월 내에 ‘전공(필수, 선택)’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