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청소년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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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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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청소년기관 현장 실습 안내
  • 2026-08-14 12:27
  • 담당자
  • 124

2026학년도 2학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안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신청대상

대상

본교 4학년 재학생

2026-2학기까지 아래 선수교과 4과목 이수한 자

선수교과목: 기본과목(3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추가과목 1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OT일정 및 수업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률 75% 미만 시 출석미달 F)
  • 1회당 2시간 이상 총 10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 토론, 연구하는 실습세미나(본교에서는 25분 이상의 콘텐츠 20회), 대면 1회 실시(일정은 추후 공지)-필수 사항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1회 참석, 평가회는 필수사항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OT 일정 및 수업 - 구분, 일정, 일시, 담당교수, 비고로 구성

구분

일정

일시

담당교수

비고

OT

(1) 2026. 9. 2.()

19~ (오프라인)

송종원

1회참석

필수

# OT 일정은 변화가능함

(2) 2026. 9. 4.()

19~ (오프라인)

평가회

추후 안내 예정

(교과목 공지사항 확인)

오프라인

송종원

참여필수
# 일정은 변화가능함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습 진행순서

2026-2학기

실습인정기간

2026.09.05. ~ 2026.11.30.

 

40시간 초과불가

· 실습운영 시간은 18시간,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기적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하는 등 실습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

· 평일(09~18/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최소 4시간)

 

1)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2학기 수강신청(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

-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실습기관을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해야 함

- 자료실에 함께 첨부하는 청소년기관 기관 리스트참고하여 직접 선정해야 함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 전에 실습신청서 제출하여 승인후 실습 가능함 (학생임의 실습불가)

2) 실습신청서 제출 방법

등교하기 > 학습포털 > 실습자료실 > 실습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한글파일 작성

온라인 신청방법

- 등교하기 > 학습포털 > 실습신청 > 학기중실습신청 > 실습신청서 파일(.hwp)제출(사진필수)

3) 실습시작

- 실습 OT에 출석을 한 이후(학과에서 지정한 날짜)부터 실습이 가능

-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 후 실습 시작

4) 기관으로 공문 발송

- 신청서가 제출되면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학교에서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 기관에서 발송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및 기관서류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실습이 가능하다는 코멘트 확인 후 실습 시작

 

  유의사항

1) 실습지도자 자격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 이상인 사람

2) 실습진행 및 실습일지 작성

  • 총 130시간 이상을 충족
  • 최대 8주 안에 실습 종료
  • 실습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실습일지를 작성
  •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
  • 실습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 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최소 3장 이상 첨부)
  •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긋고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한 후 수정 가능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도장 등 스캔파일 절대 불가)
  •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제본, 기관서류는 낱장 제출
    -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동봉
    (현장실습신청서, 실습확인서, 실습지도기록서, 실습생평가서, 현장실습평가서 등 각 1부)
  • 제본 편집순서 : 표지 → 일지 → 사진 등 증빙자료

3) 청소년기관현장실습 방문지도

-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방문하여 실습생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실습종료 일주일전 담당교수님 방문 없을 시 반드시 학과사무실 또는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정해야함(학과사무실 전화 또는 강의실 질문답변을 통해 문의)

4) 제출서류 목록

현장실습일지

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

실습생평가서 원본 1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습생은 실습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지사항과 ‘2026학년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안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처 (등기우편발송)

- 실습종료후 10일이내에 발송(지연제출시 평가반영)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청소년상담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일지 재중* 표기

 

문의: 가족청소년상담학과 (051-32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