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 현장실습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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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운영 계획(안) - 가족청소년상담학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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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신청서 제출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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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안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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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본교 4학년 재학생 • 2026-2학기까지 아래 선수교과 4과목 이수한 자 ※ 선수교과목: 기본과목(3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추가과목 1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OT일정 및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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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일시 |
담당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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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
(1차) 2026. 9. 2.(수) |
19시~ (오프라인) |
송종원 |
1회참석 필수 # OT 일정은 변화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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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26. 9. 4.(금) |
19시~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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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 |
추후 안내 예정 (교과목 공지사항 확인) |
오프라인 |
송종원 |
참여필수 |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습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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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실습인정기간 |
2026.09.05. ~ 202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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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초과불가 · 실습운영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기적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하는 등 실습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평일(09시~18시/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최소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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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2학기 수강신청(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
-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실습기관을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해야 함
- 자료실에 함께 첨부하는 ‘청소년기관 기관 리스트’ 참고하여 직접 선정해야 함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 전에 실습신청서 제출하여 승인후 실습 가능함 (학생임의 실습불가)
2) 실습신청서 제출 방법
① 등교하기 > 학습포털 > 실습자료실 > 실습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한글파일 작성
② 온라인 신청방법
- 등교하기 > 학습포털 > 실습신청 > 학기중실습신청 > 실습신청서 파일(.hwp)제출(사진필수)
3) 실습시작
- 실습 OT에 출석을 한 이후(학과에서 지정한 날짜)부터 실습이 가능
-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 후 실습 시작
4) 기관으로 공문 발송
- 신청서가 제출되면 실습기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학교에서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 기관에서 발송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및 기관서류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실습이 가능하다’는 코멘트 확인 후 실습 시작
■ 유의사항
1) 실습지도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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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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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 이상인 사람 |
2) 실습진행 및 실습일지 작성
3) 청소년기관현장실습 방문지도
-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방문하여 실습생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실습종료 일주일전 담당교수님 방문 없을 시 반드시 학과사무실 또는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정해야함(학과사무실 전화 또는 강의실 질문답변을 통해 문의)
4) 제출서류 목록
① 현장실습일지
② 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③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부
④ 실습생평가서 원본 1부
⑤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부
※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습생은 실습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지사항과 ‘2026학년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안’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처 (등기우편발송)
- 실습종료후 10일이내에 발송(지연제출시 평가반영)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청소년상담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일지 재중* 표기
☎ 문의: 가족청소년상담학과 (051-32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