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정행위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해 조치됩니다.
<수업운영 및 학습평가규정>
제9조(부정행위의 종류와 방지방안)
① 면학분위기나 학습평가의 엄정함을 저해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리로 출석이나 시험에 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2. 퀴즈, 과제, 시험 문제나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3.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4. 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5. 출석이나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6. 온라인시험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7. 중복 로그인 하는 경우
8.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②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로그인, 학습요구시간의 충족, 출석이벤트, 문제은행, 접속자 IP제한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발생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온라인 시험응시에서 동일 IP를 학교에서 허용하는 범위 외 사용하였으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차 발생시 경고조치하며, 2차 발생 시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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