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란?
(사)한국심리학회 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구분 | 자격요건구분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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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3과목 이상) |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심리평가, 집단상담,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
기초과목(3과목 이상) | 심리통계, 연구법, 조사방법론,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아동심리학,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등 |
구분 | 자격요건구분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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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응시원서, 대학 성적증명서, 상담경력확인서 |
구분 | 자격요건구분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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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응시원서, 대학 성적증명서, 상담경력확인서 |
공개사례 : 특수상담의 경우 (예:놀이치료) 2사례(2급은 1사례)는 청소년 및 성인상담으로 제출해야 함.
수련내용에 포함된 사례 중 서류심사시 요구될 때에는 지참해야 함.
수련내용 인정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된 것이라야 함.
수련감독자는 학회 참석 년 2회 해야 하며, 학회비 미납 등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