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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실시기관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acei.arte.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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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격요건

2급 자격요건 -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구성됨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문화예술 관련대학 졸업생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자격취득 경로

  • 2급 자격취득 안내
  • · 문화예술관련 대학 졸업생2급 교육과정 이수 ※5과목 10학점
  • · 고졸 및 비전공자2급 교육과정 이수(지정교육기관) ※15과목 40학점
  • 1급 자격취득 안내
  • · 1급 교육과정 이수(지정교육기관) ※5과목 150시간
  • · 2급 자격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 이상
관련학과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 학과
2급 교육과정 : 5과목 10학점 150시간(직무역량), 예술전문성 영역 면제
  •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급 교육과정 교과구성 -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시간으로 구성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시간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