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소속학과 지도교수님과 상담한 후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과
가. 신청기간 : 2022. 10. 01(토) ~ 2022. 10. 14(금)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전과신청
다. 신청자격 (학칙 제6장)
1) 전과는 재학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한 학기 이수후 전과를 신청 할 수 있다.
2) 전과는 해당학년, 학기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전과신청 전 소속학과 지도교수님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청서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청바랍니다.
2. 재입학
가. 신청기간 : 2022. 10. 01(토) ~ 2022. 10. 14(금)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재입학신청
다. 신청자격 (학칙시행세칙 제4장 제13조)
1) 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의 사유, 재적시의 성적, 품행 및 재입학 후 수학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적일로부터 1학기 경과 후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라. 교무위원회 심의에서 재입학 합격한 자는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최종 재입학을 허가한다.
3. 심사 후 결과통보
가. 개별통보 : SMS 발송 및 유선안내(2023. 02월 예정)
나. 적용시기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4. 학점인정 안내
가. 전과 : 전과를 한 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 취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학과 책임교수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칙시행세칙 제19조)
나. 재입학 : 재학 당시의 취득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하 재입학 시에는 인하된 학년, 학기의 취득학점은 취소한다. 재입학후의 교육과정 적용은 최초 입학당시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15조)
■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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