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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시험 부정행위자 관련 규정 공고
  • 2023-03-27 15:13
  • 담당자
  • 12592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정행위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해 조치됩니다.

 

<수업운영 및 학습평가규정>

 

9(부정행위의 종류와 방지방안)

 

면학분위기나 학습평가의 엄정함을 저해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리로 출석이나 시험에 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2. 퀴즈, 과제, 시험 문제나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3.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4. 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5. 출석이나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6. 온라인시험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7. 중복 로그인 하는 경우
  8.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로그인, 학습요구시간의 충족, 출석이벤트, 문제은행, 접속자 IP제한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발생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시험응시에서 동일 IP를 학교에서 허용하는 범위 외 사용하였으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차 발생시 경고조치하며, 2차 발생 시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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