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 해당 학과의 졸업(예정)자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개인별 학점 이수(예정)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의무기록사 기준과목 등 교과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 인정이 철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